부자재테크연구소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IRP게좌 장점 추천 (세액공제 및 절세, 부자되는 법 대공개)

부자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부자재테크 연구
2020. 2. 27.

퇴직연금 IRP 계좌

퇴직연금 나무지금 아끼며 투자한 금액은 미래에 큰 부를 가져다준다.



 IRP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지불해야할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운용기관)에 맡겨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직장인이 퇴직연금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2배, 3배로 불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는 운용을 지시하는 주체가 기업일 경우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할 경우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사이전 및 퇴사이후 혹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운용을 계획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으로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퇴직연금에는 운용주체에 따라 DB형과 DC형 퇴직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연 이 두 개의 퇴직연금 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직장인 재테크 추천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주체가 기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급여)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던지 확!정!되어져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평균임금총계액 * 근속년수로서 퇴직 수령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측에서 금융회사에 매달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 운용을 맡기게 됩니다.

 

 

 

 

 


 적립된 퇴직금은 회사가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은 운용 주체인 회사측으로 수령됩니다. 만약 반대로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면 기업측에서 근로자가 받아야할 확정되어져 있는 퇴직금에서 손실이 난 금액부분을 부담해줘야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이 근로자가 운용에 기!여!하는 만큼 수령액이 확정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회사가 매달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운용기관에 맡기면 운용주체인 근로자가 직접 예금, 적금, 채권, 펀드 등의 투자 수단을 선택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적립된 퇴직금은 개인(근로자)이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된다면 근로자가 받아갈 수 있는 퇴직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되며, 만약 반대로 투자 손실이 발생된다면 퇴직금을 운용한 주체인 근로자에 모든 책임이 있게 됩니다.

 

 

 

 




IRP계좌,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IRP)은 미래에 사용한 목돈 마련을 위한 혜택이 풍부한 재테크 수단이다



 개인형퇴직연금이란 근로중인 근로자, 퇴사한 근로자, 사업자 모두 개설할 수 있는 퇴직 계좌로서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져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본 계좌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DB형 혹은 DC형으로 운용되어지던 퇴직금을 수령해야하는 계좌이므로 퇴직시 반드시 근로자가 개설해야하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이라 불리는 'IRP'는 직장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좌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장점

 

퇴직연금 생각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며 몸소 느꼈던 점을 서술한다.



 현재 30대 중반인 지금이 되어서야 알게된 이런 제도를 20대 직장인으로 생활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게 되어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더 빨리 부자의 반열에 진입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보다 확정기여형(DC형)이 추천된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퇴직금이 '연간 평균임금총액 * 근속연수'로서 확정되어져 있으며, 받아야하는 퇴직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전혀 없어 자칫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물가상승인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현재의 천원의 가치가 미래의 삼천원의 가치 수준에 이른다는 가정하에 DB형 퇴직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지나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명하게 운용한다면 그만큼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2~30년 후인 미래에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수령시기인 55세까지 운용을 하여야 하는 장기투자 시스템이므로 부자마인드를 지니고, 부자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현명한 근로자는 손실을 만회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우상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복행복한 노후 생활은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개인연금(IRP) 계좌 추천

 개인연금계좌는 근로자 자신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 운용하는 금액에 대해 국가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제도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는 개인연금계좌를 운용함에 있어서의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1. 세제혜택(세액공제 및 절세) 제공

 : 연간납입액 700만원 한도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 개인연금 절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계좌


2.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 및 배당금)은 과세이연혜택 제공

 : 내야하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않고 재투자를 하므로 비과세저축과 같은 복리효과 !


3.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시 저율과세 제공

 :  퇴직소득세 16.5%가 아닌 수령나이별 연금소득세 3.3~5.5%로 대체 납부 !

 

 

 

 

 



 위와 같은 3가지의 큰 장점으로 인해 퇴직연금은 아주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첫번째 장점의 세제혜택은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제공되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장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추가 납입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부자마인드를 지니고, 부자처럼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근로자로서 장차 큰 부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퇴직연금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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