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테크연구소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과 차이, 똑똑한 세테크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Feat. 연말정산)

부자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부자경제학 연구
2020. 3. 12.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뭔지 대체 무슨 뜻인지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은 생소하실건데 막상 어디 물어보자니 자칫 무시당할까봐 부끄러워 묻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

 

 

소득공제와 새엑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미와 차이점를 비교분석해보자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많이 쓰이고, 실제 경제 생활과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재테크 추천을 못므로 쉽고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공제공제의 뜻

 

 

 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뜻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제'라는 단어의 뜻부터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제'란 쉽게 말해 '일정금액에서 짜로 해준다'라고 머릿 속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소득공제소득금액에서 공짜로 제해주는 것이며, 세액공제세금금액에서 공짜로 제해주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공짜로 제해주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득공제

 

소득공제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앞서 살펴봤듯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사용되는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 1년동안 받은 월급(소득금액)에서 돈을 많이 지출했는데, 나보다 돈을 더 적게 쓴 사람이 연말정산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환급받는 것을 모두들 경험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소득공제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즉, 1년간 소득금액에서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 중에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돈을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잘만 알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할 때 지출금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현명하게 돈을 쓰는게 좋은 소비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소득공제 항목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므로 반드시 알고 사용해야하는 주요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신용카드 :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15%  (1-2와의 합산금액에서 300만원 한도)

 

1-2. 체크카드, 형금영수증 :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30%  (1-1와의 합산금액에서 300만원 한도)

 

1-3.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금 :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40%  (각각 100만원 한도)

 

2. 문화생활(영화, 도서, 박물관 등) 지출금 : 연간 총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 둘 중 적은 금액 * 30%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세액공제세액공제 (세금에서 공제하는 금액)

 

 세액공제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뒤 남은 실질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세금비율(세율)을 적용한 뒤 나온 총 세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나오게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하나하나 풀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액공제실제세금 = 총세금액 - 세액공제금액

 

 실질소득금액(연간 소득금액 - 소득공제금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이때 사용되는게 2020년 종합소득세 세율이며, 해당되는 실질소득금액이 어느 과세표준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2020년 종합소득세 세율2020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구간)

예를 들어, 연간 총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에  속하게 되므로 소득금액 2,000만원에 대한 15% 세율이 부과되어 '2,000만원 * 15% =  3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3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 192만원이 최종납부 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내야하는 세금액은 '총세금액 - 세액공제금액'이 되므로 192만원에서 우리는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세액공제 항목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경우 어떤 해당 항목이 우리가 사용하기에 실용적일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연금저축퇴직연금(DB, DC,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IRP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이 많은 추천 재테크방법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가 되는 아주 좋은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2020년도부터 3년간 5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합산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고, 또 실제로 너무나도 큰 혜택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에 자세히 글을 써두었으니 직접 참조해보셔서 실행에 옮기시면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2.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 13.2% 세액공제

 

3. 의료비(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포함) : 총 급여금액 3% 초과분 * 16.5% 세액공제

 

4. 월세 : 연간한도 750만원 * 13.2% 세액공제 (단, 총 급여금액이 5,500만원 초과시 11% 세액공제)

 

5. 교육비(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포함) : 총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공과금 등) * 16.5% 세액공제, 본인교육비는 100% 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똑똑한 지출 활용은 연말정산에서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이상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점, 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금액 중 연말정산에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챙겨야할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참 많은데 모든 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기준점도 많고 글의 취지에 맞지않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모두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놔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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